반려견 등록,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
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, 반려견 등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2024년 8월 5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'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'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소유자들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되므로,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 반려견 등록의 의무화반려견 소유자는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을 방지하고, 안전한 반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. 반면, 반려묘의 경우 등록이 권장되지만, 현재로서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.자진신고 기간의 혜택과태료 면제: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 등록을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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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4. 23:41